제가 생각하는 '부러진 화살' 은 국민 의식을 높여야하고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법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한심하고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아직 한참 먼 나라라는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눈을 가리고 저울은 든 디케의 동상을 보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야겠죠.
눈을 뜨고 저울 대신 무기만을 든 꼬마 동상이 차라리 어울리겠네요.
쉽게 지나가려다가 이슈화 되고 언론에 보도되서 국민들의 화제가 되면
그냥 도망가면 되고 잘못의 근원은 고칠 생각도 안하면서 덮을 생각과
알량한 보수 집단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볼 수 있네요.
1. 법원이 정의의 보루라는 것은
멍청한 국민들과 법원을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특권층이 국민들을 속이는 개소리고
실상은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폭 집단이라는 사실
2. 사법불신은
법원의 소통부재나 권위적 또는 오만함이 아니라
법원 판사들이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에 기인한다는 것.
3.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은 일반재판에서 '부러진 화살' 즉, 석궁사건 증거조작재판에서와 같은 재판테러를 여전히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 그 사실을 '일반국민들이 왜 모르는 가?' 하는 것은
석궁 재판에서는 초등학생도 속이지 못할 수준의 증거조작의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고
법원의 재판테러가 법의 문외한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것은 김명호 교수의 법률 지식과 철저한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일반 재판에서는 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4. 결론:
사법정의는 국민이 직접 재판권과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 써,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배심원에 결정에 대한 판사들의 복종 의무화를 시키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층의 용역업체로 완전히 전락한 법원과 검찰에 의하여 영원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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