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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말 그대로 폭행, 폭언, 협박, 조롱, 모욕 등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로펌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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