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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장대호 신상공개

by 원숭이의 핫이슈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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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대호의 얼굴은 고유정과 같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된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걸친 심의 끝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현장검증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식으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뒤 새로 생긴 법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어제(19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장대호의 정신병력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20일)로 하루 미뤘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9일 만인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했고 다음 날 구속됐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 PC방 살인의 김성수 등이 있습니다.

조만간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대호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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