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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 씨 등 전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접수된 소장에는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된다”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승리의 아오리라멘 본사 지분은 5%, 승리 등이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지분은 39%에 달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물의를 빚어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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