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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한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모인 단체인 보건의료노조는 강제 조항이 없어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 기업 담당자는 "현장에선 벌써부터 법 위반 사례가 쏟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촉발한 정부는 오히려 안이하고 무감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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