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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가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가 “배 씨가 상주본을 내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조 씨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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