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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가 민간요법으로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함께 살던 아들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 식물로,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다.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드는데 쓰였을 만큼 강한 독성이 있어 함부로 복용을 해서는 안된다.
B씨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초오는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독성이 있어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독초를 과·오용했을 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민간요법이라고 하지만 되도록 독초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몇차례 초오를 끓여 마셨지만 아무 이상이 없자 점차 초오를 늘려 복용하다 중독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사용했다는 '초오'는 뿌리에 강한 독이 있어 아주 소량으로 먹을 때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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